제주선관위, 대선 입후보자 반대 영상 상영 고발…대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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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대선 입후보자 반대 영상 상영 고발…대선 첫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적발됐다.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제주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자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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