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려 검찰에 넘겨진 경리 직원의 재산 8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대를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는 A(48·여)씨의 재산 8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 금액은 A씨 명의의 아파트·오피스텔 총 2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등 8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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