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주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50대)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약 93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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