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박종태 현 총장이 오는 5월9일 퇴임하면 교학부총장이 총장 대행을 맡지만, 1일 뒤 교학부총장마저 퇴임해 자칫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 등 비정상정 구조가 불가피하다.
새 총장 임명 전 박 총장이 퇴임하면 정관 제8조(총장) 3항에 따라 직제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대 안팎에선 이 같은 총장 대행 체제로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대학총장협의회 등에서의 발언권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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