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제외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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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제외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

정부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는 8%, 4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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