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하는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장은 "노동법률상담소장으로 15년 넘게 봐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들이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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