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로 정책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좌관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빌미로 1200여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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