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등의 혐의를 받는 17명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해 ‘주변 7명 죽임 당해’ 등의 허위사실과 함께 ‘악마인가’라며 비방하는 이미지가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됐다”면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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