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기 전에"… 이혼 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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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기 전에"… 이혼 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여성, 실형 선고

법원이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은행에서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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