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 아들 "층간소음으로 용의자와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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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 아들 "층간소음으로 용의자와 몸싸움까지"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씨와 윗집 401호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었다.

정씨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불이 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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