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소송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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