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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