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까지 다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액수 심의 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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