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결혼 빙자해 억대 사기친 5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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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결혼 빙자해 억대 사기친 5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지적장애를 앓는 남성에게 접근, 결혼을 빙자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A씨는 B씨 계좌에서 3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장기간 동안 1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해 피해자는 곤경에 처해 있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워 부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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