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자신의 차에서 대마 담배를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간 공범 2명과 경남 김해의 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밭과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에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다"며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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