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낭비 방지 및 자원순환 기여 목적 규정 추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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