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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