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한 직후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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