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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