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정신청건수가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등 준공 검사가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존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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