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씨와 윗집 401호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401호 여성의 아들 정모씨는 22일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추석에도 A씨가 시끄럽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쌍방 고소를 했으나 취하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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