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군은 7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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