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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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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