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택시 운전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쓰러진 B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승용차에 다리 부위를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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