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의대 총정원(5058명) 조정이 아닌 모집인원을 동결하자 ‘3058명을 신입학으로 뽑은 뒤 나머지 2000명은 편입으로 충원한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편입학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학은 해당 대학의 학적을 갖고 있다가 자퇴·제적된 결원만큼만 뽑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편입학 여석인데 이는 편입으로 선발 가능한 최대 학생 수를 의미하며 실제로 여석의 100%를 모두 편입학으로 채울지는 대학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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