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취업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 도중 인질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은 "뒤늦게나마 사기를 비롯한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최업 명목 사기와 차량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이 각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다.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고 2023년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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