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채성호 부장판사)는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기자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께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청원경찰 B(50대)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넘어뜨린 뒤 피해자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폭행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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