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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