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타고 있는데"… 승용차 위협한 버스기사,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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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타고 있는데"… 승용차 위협한 버스기사, 벌금300만원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차량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시4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30대 B씨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차량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하차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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