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탓에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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