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호봉 정정에 따른 추가 보수, 신청인 귀책 없으면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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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호봉 정정에 따른 추가 보수, 신청인 귀책 없으면 모두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적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적게 지급된 보수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획정한 호봉이 정정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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