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끝에 부친 살해…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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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끝에 부친 살해…檢,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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