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도중 무례한 언행을 한 동료 선원과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흉기에 찔린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동료 선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배로 돌아와 미리 흉기 2자루와 둔기를 준비해둔 뒤 B씨와 만나 언쟁과 몸싸움을 주고받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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