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상관 불륜 소문 말한 군인…대법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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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상관 불륜 소문 말한 군인…대법 "명예훼손죄 성립"

군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상관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 같은 말들이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퍼지기 쉬운 소문이라고 판단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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