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적법한 노동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및 상급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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