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 지난 21일 열린 최종심에서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가 나진감정지구에 추진한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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