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사기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1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해당 조직에 머물면서 범행 수법을 익히고 제주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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