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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