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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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2심도 실형 구형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황보 전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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