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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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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