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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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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