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서 보행자 덮쳐…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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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서 보행자 덮쳐…1명 병원 이송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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