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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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첫 적발

제주지역에서 21대 대선 기간 도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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