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경력을 누락한 호봉획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ㄱ씨에게 있지 않으며, 보수가 과소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ㄱ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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