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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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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