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廢油)를 재생연료유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정상적인 재생연료유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름을 판매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폐유와 폐유기용제 또는 둘의 혼합물을 여과나 정제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재생연료유로 판매해 2020∼2024년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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