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별한 남성이 황혼 재혼을 앞두고 자녀들의 반대를 걱정하며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민법상 제도다.
이어 "유언장 작성은 A씨가 재혼 전 자식과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한 뒤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방법”이라며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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