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발언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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