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염씨에게 받은 약물에 취해 사고를 낸 운전자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