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33억원 상당으로, 3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조직의 상선이 필로폰 1㎏을 A씨에 전달하고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선과 A씨는 추적이 어려운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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